세월호참사 당시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민간잠수사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故김관홍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참사의 트라우마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피해 구제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어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범위에서 누락되었다.

특히 민간잠수사들의 경우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에 이뤄지지 않았고, 그나마 2016년 수난구호법이 개정되었으나, 피해 민간잠수사들의 주요 질병이 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 되었다.

민간잠수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위험 속에서도 292구의 희생자들을 수습했다. 현행 세월호지원특별법은 수색구조 활동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업이 중단된 잠수사에 대해서도, 보상은커녕,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고 김관홍 잠수사가 “뒷일을 부탁합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3년전 오늘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 후, 무려 7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김관홍법이 발의되었고,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속 특정 야당 국회의원의 이의제기로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국회법이 정한 체계·자구에 대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며, 당시 문제제기 된 내용도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 해결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김관홍법 법안 통과를 미뤄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참여하여, 국민의 눈물을 닦는 법안 통과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구한 민간잠수사들의 희생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상,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에 대해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는 세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보상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국회는 하루 빨리 고 김관홍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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