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오플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전환배치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

‘던전앤파이터’의 개발사인 ‘네오플’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전환배치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는 ‘네오플에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알린다’는 제목의 내부 고발글이 게시됐다.

네오플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지난주에 직원 한명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전환배치 통보를 받았다”며 “네오플은 단체협약에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을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전환배치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직무 유지를 위해 노조 탈퇴 의사를 표했으나 인사 관리 담당자는 가입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배치를 했다”며 “심지어 인사 담당자는 면담 중에 ‘배신자’, ‘노조는 회사의 적’과 같은 발언도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어 “이번 일이 사내에서 공론화 된 이후 노조와 회사가 공문을 주고받았다”며 “회사는 전환배치 통보가 정당한 것이었고 인사담당자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현재로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럼에도 네오플은 노조에 가입하려는 직원에게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일방적인 전환배치를 통보해 불이익을 준 것 뿐 아니라 강도 높은 발언으로 노조를 비하하기 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A씨는 “회사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없어 더 심한 일까지 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이번 일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네오플의 입장을 듣고자 유선통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까지 닿지 않아 추후 자세한 입장 등이 온 뒤 추가 보도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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