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출근하는 건설근로자는 현장에서 준비해간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하지만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곳은 천차만별, 길거리 노상에서 갈아입거나, 타고 간 자동차 안에서 갈아입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탈의실이나 화장실, 식당 등의 설치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 고용법)’을 통해 의무화 했다. 작업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갖추게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코자 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법 제정 전·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이 건설근로자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법상으로만 본다면 이와 같은 사항은 당연히 갖춰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위생상태 등이 열악한 곳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 강북의 한 건설인력업체 대표는 “대형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는 근로환경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면서도 “상가빌딩 등을 짓는 곳은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인력업체 관계자는 “법이 마련되어 갖추어진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관리가 부실해 위생환경이 많이 열악한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 ‘건설근로자 고용법’에는 사업규모 1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 등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되어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으며, 있다 하더라도 위생관리 소홀로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모임 단체 관계자는 “공사규모가 몇 백억에서 몇 천억 원 하는 현장이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갖추지 않고 쉬쉬하며 넘어가는 곳이 많다”며 “정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담당자는 “법상 정해져 있는 근로환경은 상당부분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에는 건설현장의 기본시설이 ‘있다’ ‘없다’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그 위생까지는 파악이 어렵고,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도 모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결구 실제 이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형식을 갖추었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이나 근로환경개선은 좀 더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할 부분이며,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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