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원도급사에 지불약속 받을 경우에만 대불방식 적용

건설공사의 특성상 하도급인 경우가 많다. 많게는 5~6단계의 하도급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보니 건설인력사도 하도급사의 요청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 경우 하도급사의 원인으로 대불을 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원도급사의 지불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대불방식의 위험을 극복하는 것이다.

서울 강동의 성심인력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는 불경기, 특히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대불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고, 대불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원도급사가 대불로 지급된 임금을 하도급사 대신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을 경우에만 대불을 허용하는 것이다.

만약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 지불각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대불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성심인력의 원칙이다. 이 경우 영업현장이 감소할 수 있지만 대불은 하루 30명만 내보내도 1개월이면 1억 원에 가까운 큰 액수가 되기 때문에 자칫 한 순간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그야말로 흑자도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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