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교육 등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 실시 예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육강화는 최근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량진 사고에는 사망자 7명 중 3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으며, 방화대교 사태에서는 재해자 6명 중 외국인 2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외국인 재해 근로자(6명) 중 5명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교육 유효기간(1년, 갱신가능)이 도과된 상태에서 취업하였으며, 사업주도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개시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동포(H-2)를 고용하였거나 고용 후 근로개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물론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동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동포외국인(H-2)을 고용하였거나 고용 후 근로개시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며, 특례확인서 없이 동포(H-2) 고용 시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병행하게 된다.

건설업취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교육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취업한 방문취업 동포(H-2)는 법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2회 위반을 했을 시 출국명령을 하게 된다.

또한, 건설현장에 고용된 외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 및 특별 안전교육 등 안전교육의 실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실시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안전보건자료(2종, 중국․베트남 등 13개 국가) 및 안전수칙 등 포스터, 교육용 시청각 미디어(49종, 13개국가)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고,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이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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