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가져야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오피니언] 최근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 삼척항까지 도달했지만 우리 군은 북한 선박임을 신속하게 감지하지 못했으며 시민의 신고를 받고서야 조치를 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우리 군이 북한 선박의 삼척항 진입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함을 느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우리 군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이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들의 안녕이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우리 군이 대한민국의 굳건한 방패가 되어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완벽하게 수호해 줄 것이라고 확고하게 ‘신뢰’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우리 군의 기강해이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군의 존재 목적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빈틈없이 수호하는 것인 이상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이 사건으로 여론은 우리 군에 우호적이지 않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일로 우리 군이 무기력하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군이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며 감정적인 비난은 감내하면서 향후 조치를 현명하고 신중하게 이어나갔으면 한다.

 비판할 때 소형 목선, 기상 상황, 감시 장비 부족 등은 고려할 필요 있어

우리 군이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에 대해서 매끄러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순히 결과만을 가지고 군을 비난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국민들 각자가 스스로의 업무를 연상하면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업무를 할 때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끔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상급자가 와서 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실패한 결과에만 집중하여 비난한다면 그 상급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번 사태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의 상급자인 국민들이 군의 상황이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비난 일색의 반응만 보인다면 우리 군은 상급자인 국민의 의견에 동의도 어려울 것이며 그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열정마저 적지 않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구성원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군의 상급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군이 강한 군대가 되어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를 바라며 약한 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정당한 비판을 하기 원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처해있는 업무 현실을 고려하여 감정적인 비난이 아닌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형 목선, 기상 상황에 따라 레이더 탐지 어려울 수 있어

레이더의 작동원리는 간략하게 전자기파(레이더 파)를 쏘아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감지하여 물체의 존재유무를 파악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레이더가 레이더 파를 허공에 쏘면 레이더 파는 주위를 향해 퍼져나가게 된다. 이때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면 퍼져나가던 레이더 파는 물체에 가로막혀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게 되고 일부는 흡수되거나 굴절(구부러짐)되며 일부는 반사(튕겨 나옴)되어 레이더로 돌아온다.

이때 레이더는 ‘반사된 레이더 파’를 감지하여 물체의 존재유무, 물체의 크기. 방향, 속도 등을 알 수 있는데, 박쥐나 돌고래가 주변에 음파를 쏘아 되돌아오는 음파로 주위에 있는 물체를 식별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다.

한편 물체가 레이더 파를 잘 반사하는 성분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와 물체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레이더 파를 많이 반사하게 되고, 레이더는 반사된 레이더 파를 감지하여 물체를 식별하기 때문에 반사된 레이더 파가 많을수록 물체를 잘 식별하게 된다.

역으로 ‘반사된 레이더 파가 적을수록 레이더는 물체를 식별하기 어려워진다.’

일반적으로 목재는 금속에 비해 레이더 파를 적게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소형 선박이라면 대형 선박보다 레이더 파를 적게 반사한다.

따라서 레이더로 소형 목선(목재로 된 선박)을 탐지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기상상황 관련해서는 파도의 높이와 선박의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레이더가 ‘반사된 레이더 파’를 기초로 물체를 식별하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파도의 높이가 선박보다 높은 상태인데 둘을 향해 레이더 파를 쏘았다고 가정해보자.

파도와 선박에 쏘여진 레이더 파는 파도의 높이가 선박보다 높기 때문에 레이더 파가 선박에 닿기 전에 이미 파도에 부딪혀 흡수, 굴절, 반사될 수밖에 없다.

이는 덩치가 큰 사람 뒤에 왜소한 사람이 서 있을 경우, 덩치가 큰 사람에게 가려서 뒤에 있는 왜소한 사람을 볼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원리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높이 1.3m, 폭 2.5m에 불과한 소형 목선을 정확하게 탐지하여 북한 선박으로 규정하고 추적까지 완벽하게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자연에서는 노이즈(레이더 파가 아닌 자연 상태에서 생기는 전자기파)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형 목선을 노이즈와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초계(감시) 자원이 많은 일본도 소형 목선은 자주 놓쳐

조금 안타깝고 부러운 일이지만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 해군에 비해 초계 자원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P3를 80여대, P1을 30여대, 합계 110대 정도의 해상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국 해군은 20대가 안 되는 P3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일본은 한국에 비해 해안선이 길고 접해 있는 해양이 넓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일본의 초계 능력이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일본도 북한의 소형 목선이 자국의 영해 혹은 영토로 진입하는 것을 100% 완벽하게 탐지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1월 8일 요미우리신문은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쵸(隠岐の島町) 서쪽 해안에 국적불명의 남성 4명이 인근 주민의 자택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남성 4명은 한국어로 보이는 언어를 구사했으며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를 담당한 일본 경찰은 남성들이 타고 온 선박이 북한 어선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건에서 북한 남성 4명이 일본 주민의 자택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소형 목선의 존재와 남성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점은 이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11월 24일 NHK는 보도 전날인 11월 23일 아키타현 유리혼조시(由利本莊市)에서 해안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8명의 북한 선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또한 신고를 한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해상자위대나 해상보안청이 단독으로 북한 어선과 선원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사건이다.

2017년 12월 27일 산케이 신문은 홋카이도 마쓰마에쵸(松前町) 앞바다에서 연료부족으로 정박해 있던 북한 어선을 일본 경찰이 구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후에 이 선원들은 마쓰마에쵸 인근 무인도에 설치된 임시대피소의 물건들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북한 어선이 자국 내 무인도에 상륙하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시민의 도움을 받고서야 북한의 소형 목조 어선을 탐지한 사건은 적지 않다.

물론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능력을 무시하고 깔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를 드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다만 초계자원이 풍부한 해상 방위조직을 보유하더라도 소형 목조 선박을 탐지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책임소재를 가리되 결과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돼

우리 군의 사정을 헤아릴 필요는 있지만 무조건 사건을 덮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의 소형 목조 선박이 우리 군의 감시망을 뚫고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레이더 운용, 해안초소, 초계기 승무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경계 임무 중에 졸았다거나 혹은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고 그 결과로 북한의 소형 목조 선박이 삼척항까지 입항하는 것을 탐지하지 못했다면 엄하게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런 조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경계 임무를 수행했다면 단순히 북한 소형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결과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고, 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며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확신한다.

오히려 관련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계 임무에 임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인적 문제보다는 시스템적인 문제이므로 초계 능력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인간, 조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실패가 더 많은 것이 정상일 수 있다. 따라서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계 임무를 수행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조사 결과 최선을 다한 것이 인정된다면 면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최선을 다한 장병들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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