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진단_뉴스워커]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등 은행업계에서 유일하게 상장사로 1996년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린 푸른저축은행(대표; 송명구)은 1971년 ‘협성상호신용금고’로 설립돼 인수와 명칭변경 과정을 거쳐 ‘푸른상호저축은행’이 되었다. 그리고 푸른F&D, 부국사료, 푸른통상,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푸른문화재단, 더프라자 등을 계열회사로 두고 있으며 푸른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송명구 푸른저축은행 대표이사

최근 저축은행의 몸집이 커지며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기준 자산총액 1조683억3천만원을 돌파한 푸른저축은행 역시 건전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오너일가의 배당수익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사익편취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뉴스워커는 금융기업진단 시리즈를 통해 푸른저축은행의 은행업으로서의 건전성 진단과 사익편취 실태를 보도한다.

◆ 주력 상품 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괜찮을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5~7%로 제한할 정도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것이 은행업계의 관행에 가깝지만 푸른저축은행은 오히려 가계대출 부문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 또 푸른저축은행은 대출 비중의 상당한 부분을 부동산담보대출을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PF대출의 비중도 세 번째로 높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동산관련 대출 비율이 높은 푸른저축은행의 재무안전성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분기보고서(2019.03))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분기보고서(2019.03))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담보 및 성격 별로 대출을 분류했을 때 부동산담보대출이 대출총액의 56.53%, PF대출이 15.12%를 차지해 두 가지 대출로만 해도 총대출금액의 약 72%에 달한다. 물론 금융감독원이 규정하는 20% 상한선을 넘지는 않는 수치지만 저축은행은 8년 전 부동산PF대출 관련 부실화로 뱅크런 사태를 겪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던 이력이 있었던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출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주택경기를 둔화시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관련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역시 가치가 떨어지며 그대로 부실채권으로 이어지게 된다.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사업보고서(2018.12), 분기보고서(2019.03))

위 표는 푸른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부실위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4.15%에서 4.05%로 10.10%p 하락해 관련 리스크를 큰 폭으로 줄였다. 이는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부동산금융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해 적신호가 켜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푸른저축은행이 상장사로써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분야 리스크 관리에 끊임없이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사업보고서(2018.12), 분기보고서(2019.03))

푸른저축은행은 2016년 직전 사업연도 대비 급등 후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며 BIS자기자본비율은 올 1분기 기준 24.97%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안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자산건전성 역시 연체대출금액 및 고정이하여신금액을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부실채권의 비중 역시 계속 줄이고 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사업보고서(2018.12), 분기보고서(2019.03))

기업대출 위주로 영업을 이어오다 보니 다른 저축은행 대비 안정적인 이익을 내면서도 부실대출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안정적인 입지를 다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대출에 95% 정도 비중이 쏠려 있어 오히려 리스크 분산이 되어 있지 않아 기업대출에서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리스크가 고루 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문의 부실 리스크가 더 걱정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대출을 취급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은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따라서 대출 성격 및 담보별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쏠려있는 것 역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을 기대한다.

◆ 은행업계 유일한 상장사,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인가?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기보고서(2019.03))

푸른저축은행은 국내 유일하게 은행업계 중 상장된 저축은행이다. 위 표는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에 대해 나타낸 것인데, 최대주주인 주신홍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자가 푸른저축은행 총 지분의 62.06%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푸른그룹의 구혜원 회장이 14.72%, 구회장의 장남이자 현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회장인 주신홍씨가 최대주주로 17.19%을, 그리고 나머지 두 자녀 JOOGRACE(주은진)씨와 주은혜씨가 각각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2017.12, 2018.12), 분기보고서(2019.03))

푸른저축은행의 최근 3년간 실적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변동적이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9.71%, 6.54% 줄어들었으나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6.56%, 10.54% 늘어났다. 2017년 순이자손익과 순수수료손익은 증가했으나 기타영업손익의 감소, 일반관리비의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2017.12, 2018.12))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배당을 늘리는 것은 주주환원정책 차원에서도 환영 받을 만한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푸른저축은행은 오너일가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주는 안정적인 수익과 높은 배당이 매력이라고는 하지만 푸른저축은행은 2017년 실적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주당 배당금액을 500원에서 550원으로 늘렸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특수관계자가 챙긴 배당수익은 152억1959만원으로 3년간의 당기순이익 총합의 21% 수준이다. 게다가 총배당금액의 80% 정도가 주신홍씨를 비롯한 오너 일가에 돌아갔으며 이외에도 이자비용 명목으로 지난해 말 특수관계자에게 4억36백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사익편취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말 현금배당수익률은 6.63%로 전년 대비 0.51%p 감소했으나 코스닥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만큼 자본 확충을 통한 안전성 마련보다 오너 일가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미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충해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또 하나의 CEO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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