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6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개인도산제도는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현실적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

과거 2003년 있었던 신용카드대란으로 인하여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을 도입·시행한 이래, 2017년 3월 1일에는 첫 도산전문 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을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원실무 등에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파산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경제구조가 경직되고 나아가 사회구조도 경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도산제도가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박주민 국회의원과 제윤경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이 발제를 진행하며,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권호현 참여연대 변호사, 안창현 변호사, 홍성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개인도산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아쉬움은 꾸준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계채무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윤경 국회의원은 “개인회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무상에서 변호사분들이 개인회생 기간을 좀더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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