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_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및 로고

지난 10일,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본인의 횡령혐의 공판기일에 “재산을 모두 회사에 무상 양도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주장마저 거짓이라는 탐앤탐스 전직 임원의 주장이 추가적으로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대표는 검찰로부터 50억 원대 횡령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김 대표는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34억 7천만 원의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납부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위증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가맹점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업체를 끼워 넣어 30억 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챙긴 혐의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공판기일인 지난 10일, 김 대표는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끼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진 모든 재산을 회사에 무상 양도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데 자신을 탐앤탐스의 임원으로 재직했다고 밝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고인 김 대표는 본인이 가진 재산 중 단 한 푼도 회사로 양도하지 않았다”며 “양도한 약 60억 상당의 금액은 김 대표의 재산이 아닌 원두 납품 회사에게 납품 대가로 회사의 지분 50%를 요구해 양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해당 원두 회사 설립 시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50%의 지분을 요구해 60억 원 상당하는 건물과 땅을 탐앤탐스에 증여한 것이다”며 “김 대표는 해당 행위를 본인의 전 재산을 넣어 변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한 “2016년 1월 경 김 대표의 불법적 회사 운영에 대해 공익 제보를 했다”면서 “김 대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 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직원들을 압박해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하게 해 동부지검에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해당 고소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선고를 받았다.

A씨는 이어 “두 얼굴을 가진 김 대표의 실체는 지금 드러난 것 보다 더 심각하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와 단절을 시켜야 마땅하니 엄중 처벌을 청원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중앙지법 제 22형사부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탐앤탐스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없어 추후 자세한 입장 등이 도착하면 추가 보도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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