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26일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결혼 1년 8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들 사이에 말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중기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간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법원에 확인을 구한다. 반면 재판 이혼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원이 조정·정리하는 절차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당사자 간의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쌍방의 입장을 조정위원이 청취하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있다고 밝힐 경우 조정이 성립돼 그대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반면 한쪽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이 시작된다.

송중기 송혜교 양측의 입장을 보면 이혼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때문에 정식 재판 절차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가 협의 이혼에 따른 부담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협의 이혼은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해 직접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한다. 대중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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