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을 모아야 집 한채 겨우 마련할 수 있을까 말까한 세상. 한데 이 마저도 무너진다면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은 처참하게 뭉개져 버릴 것이다. 실제 이러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는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

[뉴스워커_기자의 窓] #.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마음에 유명 건설사의 이름이 담긴 전단지를 보고 계약을 했으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민들은 대기업을 대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유명 건설사의 브랜드 이름을 걸고 조합원을 모았던 모 지역의 주택조합 아파트가 ‘사기극’으로 판명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다는 피해자 A씨의 하소연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부푼 희망을 안고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으나 그 모든 것이 사기극으로 밝혀졌을 때, 눈앞에 막대한 금액의 빚만 남아 있을 때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한데 일반 분양사업지와 비교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시의 건축 허가 승인도 확실하지 않아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현행법상 조합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확고히 마련돼 있지 않기에 조합원은 대개 시공사 브랜드 이름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지연, 혹은 무위로 돌아가거나 더 심각할 경우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판명됐을 시 시공사는 조합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지난 26일, 강원도에서 일어난 120억 원 대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사기극’과 관련해 시공 예정사를 맡았던 한 건설사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해당 사업과 연관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며 “시공 예정사는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이름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지만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럴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공사가 주도적으로 나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책임준공을 약속했음에도 ‘나 몰라라’ 했던 사례도 있다. 지난해 업계에 따르면 서희건설(대표 곽선기, 김팔수)은 광주광역시 운암산 황계마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들은 ‘서희건설’의 브랜드 이름을 보고 자신들의 재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결국 조합원들에게 닥친 것은 서희건설의 사업포기 선언과  피해액 ‘129억 원’이었다.
 
당시 피해를 봤던 조합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희건설은 국제자산신탁에 입금된 129억 원을 분양ㆍ광고용역비 등으로 인출사용하면서 분담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조합원들을 기망했다”며 “전형적인 사기 행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에 대해 당시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광주 북구을)은 “허위사실 유포, 허위ㆍ과장 광고를 방조함으로 조합원 피해를 야기 시킨 서희건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원래 그렇다”며 “건설사의 책임이 없기에 애초 공사비도 적게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보다 10~15% 가량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중 더러는 사기극으로 판명돼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

투자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일반분양 아파트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 유명 건설사가 시공을 맡을 것이라는 달콤한 말을 믿고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사업 현황이나 건축 허가 문제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해 신중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믿었던 그 건설사는 당신의 돈을 결코 지켜주지 않는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