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추석 전 3주간인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용하여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는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연 이자 3%의 금리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5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없애야 할 것이다”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걱정없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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