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건교육 대안 마련해야

건설근로자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안정적 정착이 겉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보건교육의 새로운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는 계륵(鷄肋)과 같은 존재로 치부되고 있다. 교육을 실시하자니 부담이고, 하지 않으려니 정부기관의 감시와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건설근로자는 현장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며, 건설사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을 원하는 비스매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교육과 건설현장의 일을 모두 만족시킬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일해야 할 시간 중 4시간을 교육을 받느라고 소모해 버리면, 나머지 4시간만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건설사는 교육을 원인으로 한 명의 근로자당 3~4만원 교육수강료를 대신 지불해야 하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할 수도,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4시간만 일했다 하여, 추가로 4시간을 더 하게 할 수도 없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실 이우광 차장은 “건설사가 교육을 했다하여 채우지 않은 4시간을 근로하게 하면 부당 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만약 근로를 하게 되면 1.5에 해당하는 근로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택용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이하 전고협) 서울 지회장은 건설현장 중 특정 건설사에 집중 배치되는 근로자를 선발하여 건설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택용 전고협 서울지회장은 “현장에서 일할 시간에 교육을 받게 되면 건설회사로서는 근로비에 교육비까지 이중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런 고초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건설회사가 대신 지불하고 교육은 일과 후 교육기관에서 받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건설회사는 교육비를 지불하게 되지만 하루 4시간의 무노동에 대한 부담은 없게 되며, 아울러 근로자들은 자비부담을 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양측 모두 만족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이중부담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육비 지원에 대한 엄격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사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관련기관에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 예를 들면, 분기별로 일정 기간 해당 건설현장에서 취업한 경력이 입증될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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