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 번의 교육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
획일적 교육이수보다는 적격여부 판단필요

“평생을 일하는데 고작 4시간 교육이 무슨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년에 하루나 이틀 일하는데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가 의무적으로 실시, 적용하고 있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평생을 일하는 사람과 1년에 하루 할까 말까하는 사람이 똑 같이 4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교육은 건설현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다만 올 12월 까지는 20억 원 이상, 내년 6월을 전후하여 3억 이상과 미만의 사업장, 즉 전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나 방화대교 사태 등과 맥을 같이해 고용부의 정책적인 힘이 실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반면, 평생 1회의 4시간 의무교육이 결국 형식적인 사업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교육시간 4시간을 평생 한번만 한다는 것은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담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4시간 교육 자체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이며 반복적이 아닌 평생 한 번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교육은 어느 업종이나 구청이나 관공서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안전에 취약한 현장에서 몸을 담그고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획일적이며 일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건설근로자들을 더 감소시키는 행태다”며 “젊은 층의 현장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다양한 제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현장 중심의 단시간 집중교육’를 통해 4시간이 아닌 1시간 압축교육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교육을 교육기관이 아닌 현장 교육담당자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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