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8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당 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루 또는 4~5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도 법에 따른 교육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현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8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그리고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자 각 건설현장에는 별도의 교육실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