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까지는 세금 없고, 그 이상부터는 원천징수부과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을까. 정답은 부과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원천징수라는 소득세가 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들에게는 일당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부과가 되지 않는다. 다만,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6%이며, 산출세액에서 일용근로자 세액공제로 55%를 감면해 준다.

다시 말해 일용근로소득(일당)이 20만원 일 경우 10만원을 뺀 후 6%인 6000원에서 산출세액 55%를 제외하면 2700원의 세액이 도출되는 것이다. 다만,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불징수라하여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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