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70~80%가 중`소규모…교육실 없어 규모 갖춘 소개소에서 받을 수도

▲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제도화된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시행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전체의 1/3 정도만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제 대형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대부분 마무리가 됐으며, 남은 것은 중소현장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이지만 이곳은 별도 교육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의 자발적 교육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추산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1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8월 말 현재까지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수는 50만3000명으로 앞으로도 99만7000여명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런 통계로 지금까지는 교육실을 갖춘 대형건설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인력소개소들이 중심이 되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현장을 100으로 볼 때, 대형건설현장은 20~30%에 머물고 있으며, 나머지 70~80%가 중`소건설 현장으로 이들 현장에는 별도의 교육실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대형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져왔다면, 앞으로는 중`소현장에 채용되는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수가 자그마치 100만 명에 이르는 것이다.

◆ 안전보건교육, 중소현장 중심으로 재편
건설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현재까지 1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규모현장에서만 적용된다. 반면, 올 12월부터는 20억 원 이상 현장에도 적용되며, 1년 후인 내년 12월 이후에는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근로자만 채용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조치는 사업장에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 결과 대형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교육 이수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별도로 마련된 교육실에서 4시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의 교육비도 현장 사업주가 지불하고 있다.

반면, 지난 해 3월에 제도가 마련되어, 6월부터 실시한 교육은 큰 현장이 중심이 된 건설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1년 3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중`소현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현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교육이수는 필수사항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현장에는 교육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울 관악의 K인력사무소 소장은 “(작은 현장에는)탈의실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교육실이 있겠느냐”며 “중`소현장이 교육이수증이 없는 근로자들을 취업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 책임을 묻지만, 사실상 교육 미이수자는 중`소현장에서 채용을 기피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볼 때, 지금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00만 명의 건설근로자들은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든지, 아니면 일정 규모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출장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정규모 갖춘 인력소개사무실서 안전보건교육 진행될 가능 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교육기관까지 이동하여 교육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현장 교육실에서의 교육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건설현장 교육실은 법적으로 교육기관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교육기관에서 파견된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반드시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아니어도 되고, 또 근로자들이 교육받기 용이한 곳에서 교육도 가능하다면 ‘규모를 갖춘 인력소개소’에서의 교육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 측은 “교육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인력소개업체에서 교육기관에 신청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인력소개업체에서 하는 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안전보건교육 ‘인력소개업체’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인력소개업체라도 근로자들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인력소개업체에서 당 소개업체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교육기관은 신청 접수된 인력소개업체의 교육시설을 확인하고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4시간 교육을 진행한 후 이수증을 발부하면 된다.
4시간 교육이 당일에 무리라면 2시간씩 나누어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현장 일을 마치고 인력사무소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저녁 7시면 모두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문제는 없나 ‘교육 가능한 인력사무소 얼마나 되는지 몰라…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가 받으려 안해’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지는 데는 무엇보다 교육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에 6000여 곳의 건설인력소개업체가 있지만 이 중 사무실 공간이 되는 곳은 많지 않다. 즉,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실제 이뤄질 수는 있어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견도 나오는 이유다.
다만, 사무공간이 갖추어진 곳의 경우 일일 출력하는 인원이 수십에서 수백 명에 달해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큰 부족함이 없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하나 더 나타나는 문제는 근로자가 받지 않으려 한다는 의견도 여러 인력사무소 대표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서울 관악의 H인력은 “정부가 실시하고 또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하기에 근로자들에게 추천했지만 결국은 그 근로자마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이 의무사항이니 이수해야 한다고 종용했지만 근로자는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사무실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 D인력사무소 대표 또한 “아직까지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며 “제도가 마련되고 실행이 되려면 먼저 당사자가 머무는 현장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번 의무교육은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하여 이번 의무교육을 제도화 했지만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근로자의 의견은 재낀 채 반 강제적으로 진행된 교육으로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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