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건설근로자들에게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한강물이 유입되어 터널내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7명이 수몰되어 사망한 것이다.

또 지난 해에는 대구 산업단지 지하 시설물 정비공사 현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두명이 집중호우로 유입된 빗물에 수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이 계속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안전보건공단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건설현장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공사장 침수나 근로자 수몰사고, 토사붕괴 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풍수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피해 그리고 사고사례, 재해발생 형태와 원인, 예방대책 등을 매뉴얼로 제공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공단 건설재해예방실 김판기 차장은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을 안긴 점을 상기하고 특히, 공사 중인 건설현장은 풍수해의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현장별 사전 예방대책과 비상조치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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