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브로커’가 허위 수급자 모집, 배우자명의 근무 허위작성도 난무

▲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부정수급자 적발이 늘고 있다. 한 해 평균 부정수급액은 100억원 달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의 부정수급액도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용건설근로자 정모(60세)씨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 실업급여를 몰래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또 전모(30세)씨 등 4명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배우자의 근로내역을 입력하여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게 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관련당국은 조사 중이다.

최근 일용건설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정수급은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은 브로커가 개입되고 그 브로커가 전문적으로 알선하면서 지역 당 수 백 명에 달하는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어떻게 이뤄지나
일용건설근로자가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 고용보험료는 그동안 일한 노임과 대비하여 수급하게 되는데 통상 3만~4만원을 하루치로 받게 된다.

이는 일용건설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안으로 이 제도를 역 이용하여 부정적으로 고용보험을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관악노동지청에 따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우 통상 브로커가 개입하여 일용건설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건설사업자와 짜고 전문적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전문브로커는 대게 과거 오야지라 불리는 팀장이나 반장들이 주축이 되어 이뤄지며, 그들이 건설현장의 인맥을 동원하여 사업주와 짜거나 경리회계담당자와 짜고 사건을 만든다는 것이다.

전문브로커는 우선 부정 수급할 대상의 일용건설근로자들을 모집한 후 현장 사업주나 경리회계 담당자를 끌어들여 실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상 근로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맞추게 된다.

일용건설근로자가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신의 통장으로 고용보험을 타고 이를 브로커와 건설사업자 또는 경리회계담당자와 나눠 갖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용보험부정수급 얼마나 되나…한해 100억 원에 달해
고용보험은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며 고용보험을 부정 수급한 금액만 한 해 평균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고용보험을 부정 수급한 액 수만도 97억7100만원에 달하며,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액수도 46억3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2년까지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액만 해도 544억 원에 달하며, 2010년에는 86억원이었지만 이듬해인 2011년에는 222억 원으로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발각되면 5배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자가 늘면서 고용노동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경우 고용노동법 개정을 통해 최고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게 개정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보험금 1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면 200만원을 징수했지만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최대 600만원까지 징수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고 포상금도 강화돼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
이렇듯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자가 늘면서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과거 신고 포상금이 최고 3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이에 10배인 3000만원까지 인상한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런 포상금 인상조치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 수급하는 경우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려는 취지”라며 “이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여지가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건설근로자 집중 단속
관악고용지청에 따르면 일용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 허위 수급하는 행태가 빈번해지면서 여성건설근로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우, 특히 고령의 여성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오래 근무하기가 어려운데도 한 달 평균 20일에서 많게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지청은 이런 여성 근로신고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1년에 정기적으로 2회를 실시하며, 아울러 수시로 감시의 눈을 풀지 않고 있다고 노동지청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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