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대림동 여경 사건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은 6일 서울남부지법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동포 장모씨(41)와 허모씨(53)를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 경찰관은 피의자들의 폭행과 욕설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고, 불필요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무원으로서 사기 저하를 겪었다는 점 등을 소송 사유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A경위는 "사건의 본질이 왜곡돼 알려져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소송 금액은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한다고 경찰관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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