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돼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은 후 생계가 걱정되는 경우, 또는 고등학생 알바생이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큰 걱정이 없게 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을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청소년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촉직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을 통해서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복귀까지 재활지원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보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택배, 퀵서비스,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도 교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는 고용산재보험이지만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고용부의 의견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10워 한달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유도를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가입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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