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가족이 이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보호자나 가족이 이러한 규정을 어겨 피해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법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피해아동의 상담이나 치료를 위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지만, 법원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진 의원이 대법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근거한 아동심리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법원이 내린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20건이었으나, 실제 피해아동 심리치료가 이뤄진 건수는 단 1명(총 5회 교육)에 그쳤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법원은 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등을 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라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상처 받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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