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변호사와 자격 요건 검증 후, 커버레터 퀄리티로 승부해야"

 

[뉴스워커_고영진 기자] 미국 이민 방법 중 NIW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동반 자녀에게 미국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더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백악관 연설을 살펴보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 우대 이민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최근 NIW 또는 EB-1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NIW 절차 역시 AP나 TP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 정권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 이민을 위한 비자발급이나 미국 입국심사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NIW나 EB-1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원인을 살펴보면 신청자의 자격 요건 미달이나 미국 변호사의 커버레터가 문제인 케이스가 많다.

그렇다면 NIW의 AP와 TP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우선 AP(Administrative Process)는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블루레터 미국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해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블루레터(푸른색 용지)를 발급하고 NIW 최종 심사를 유보하는 것이다. 여권 등 단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AP로 업데이트 되므로, AP가 반드시 최종적인 거절을 의미하진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자체적인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로 나눠진다. 추가 서류 요청(RFE)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준비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단독적으로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다려야 한다. 단, 기간 중에 케이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변호사를 통한 질의서가 발송될 수 있다.

한편 TP(Transfer in Process)는 승인된 청원서 (I-140)가 재심사를 위해 미국 이민국 및 기타 기관으로 이관된 상태를 의미한다. TP 통보를 받는 경우는 준 비자거절로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어느 기관에서 심사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 후에 최종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등 케이스 상태를 조회하기가 어렵다.

보통 AP에 미흡하게 대응했거나, 자체적인 추가 심사에서 NIW 승인이 문제가 있다고 결정되면 그 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서 미국 이민국(USCIS) 등으로 되돌아간다. 이를 TP라고 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최종 심사까지 기다리거나, 취업이민 청원서를 철회해 그 승인을 철회 요청함으로써 비자 상태를 정리할 수 있다. 그 후에 NIW 또는 EB-1 등으로 재신청을 해볼 수 있다.

즉, NIW AP와 TP는 미국 이민법 상에 정해져 있는 자격요건에 미달한 것이다. 2016년 12월에 NIW의 자격요건 기준이 변경되면서 변경 전의 자격 요건 기준으로 NIW 청원서를 작성한 신청자나 자격요건이 부족함에도 직위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NIW청원서를 작성한 경우에 AP와 TP 승인이 쉽게 발생한다. 더불어 AP&TP 기록이 있는 사무실을 통해 NIW가 진행될 때 다음 신청자 역시 AP 또는 TP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연율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NIW의 심사기준은 미국 이민국이 신청인에게 미국 취업이민 진행 절차 중 가장 필수적인 절차인 노동허가(L/C) 절차를 면제해주는 사유에 관해 입증하는 것이다”라며 “때문에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대체 불가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과 경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을 수려한 논리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NIW AP&TP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NIW 자격요건이 맞는지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하며, 그 진행이 결정된 이후부터는 NIW 커버레터의 퀄리티로 승부해야 한다”라며 “NIW 커버레터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혜욱 대표가 소속된 연율이민법인은 미국 변호사가 커버레터의 상세 내용을 모두 공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의 미국이민 진행 절차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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