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각 주체들은 별도의 보증제도 있으나, 근로자 임금보호 보증제도는 없어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 조속히 도입돼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근로자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
“현행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원·하수급인, 장비사업자 등 각 주체들에 있어 보증제도가 개별법에 구성되어 있으나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는 없다”면서, 임금체불은 건설업의 실질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지만,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임금지급 보증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고용노동부로부터 협력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1월 29일에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제도화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완영 의원안의 임금지급보증제도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그 공사를 위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매 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울부짖는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보증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조속히 박차를 가해 줄 것”을 환노위 위원들에게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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