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상 필요 시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 부과,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3.10.18.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최근 산업재해가 다발한 도급사업장과 건설업 등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원청이 책임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법에서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도급사업 시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개조․분해 및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화학설비 도급사업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취하여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도 기존의 16개 장소에서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2개소를 추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도급사업에서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이상)을 의무화 하였다.

건설업은 가설구조물의 조립․해체 시공단계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시공업체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대상을 마련하였으며, 설계변경 요청 시 의견을 들어야 할 전문가의 범위, 요청내용,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공단계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게 하였다.

최근 전자부품, 화학물질 공장에서 불산 및 염산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기존의 10개업종에서 3개 업종을 추가하여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도 불산과 염산등 30종의 유해․위험물질을 추가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 2014. 3.1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학계․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