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에 대한 특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전북군산, 민주당)은 21일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에게 독점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도 모자라, 갑질횡포에 대해서도 눈감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의 경우 전국 52개 외주 업체 대표 모두 도공 퇴직자로 100%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각 업체마다 평균 95%의 낙찰률로 매년 7억 이상의 용역비를 챙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순찰 외주업체의 계약 기간은 최장 7년에 이르며,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인 업체는 52곳 중 35곳에 이르고 있다.

김의원은 “업체 대표인 도로공사 퇴직자는 이런 엄청난 특혜를 누린 것도 모자라 슈퍼갑 행세를 하기도 했다”며 올 초 5개 용역업체 대표가 채용을 조건으로 총 1억이 넘는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감독자인 도로공사가 뒤늦게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1곳에는 경고, 2곳에는 주의 수준에 그쳤고 나머지 2곳은 시정조치조차 내리지 않았다”며 “약자를 상대로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주고받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도로공사는 공중도덕을 위반한 것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고 도공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의원은 “도로공사는 국민이 위임한 감독자의 권한을 퇴직자와의 짬짜미에 사용하지 말고, 외주 업체를 감시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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