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의 정신질병에 대한 대책 전무(全無)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최근 10년간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5조 1항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가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들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설립 목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 한 장 없다는 것은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2013년 1월 8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우리나라 인구 중 27%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질환을 경험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병 산재신청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산재 승인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산재 승인자가 92,256명이고 그 중 정신질병 산재 승인자는 47명(사망자 15명)으로 전체의 0.00051% 수준인 것으로 봤을 때 다른 질병에 비해 정신질병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산업현장에 존재하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최근 10월 18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가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질병에 대한 예방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다.

올해 9월에 발표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기관사 임시건강진단 및 업무관련성 조사>에 따르면 특히, 기관사 직업군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정신질환 유병률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5.6배, 공황장애의 경우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마음의 병’을 얻어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 ‘마음의 병’을 예방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하철 기관사들을 비롯한 정신질환 고위험군의 계속되는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신질병 예방매뉴얼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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