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두 전 LI인베스트먼트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외국인 유학생 명의로 281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총 50억원에 달하는 은닉 자금을 관리한 혐의가 인정된 구자두 범 LG家 전 엘비인베스트먼트(LIB)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로부터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된 구자두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사촌동생이 회장으로 있는 저축은행에서 조선족 동포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281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구 회장은 이들의 개인정보로 자신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 및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것은 유리한 정황”이며, “피고인은 현재 고령에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의 이유를 밝혔지만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회적 병폐로 꼽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논란은 또 한번 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