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지가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자료를 입수한 바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2008년 0.76에서 2012년 0.99로 5년 동안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0.76에서 0.58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격차가 매년 벌어져 2012년에는 외국인근로자 재해율이 내국인근로자의 1.7배가 되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내국인근로자의 경우 사망만인률이 2008년 1.59였던 것이 2012년 1.18로 매년 감소한 것에 반해,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1.66에서 2012년 1.63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으며 최근 3년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 내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가 많이 개선된 것과는 반대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는 더 나빠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실태가 열악한 원인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2012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에 있어 한국노동자와의 차별”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62.5%였다.

또한 “안전보건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응답에서는 보호구 54.8%, 건강검진 28.1%, 방호장치 17% 등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61명 중 안전장비(마스크, 장갑, 장화, 작업복 등)를 지급 안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례를 보면, 경기도 포천의 농장에서 근무한 캄보디아 출신 M씨는 땅을 파고 채소를 심는 일 등을 했는데 고용주는 작업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갑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M씨가 손이 아프다고 하자 고용주는 화를 내면서 장갑을 벗고 일하라고 했고, 장갑을 끼고 있으면, 장갑 때문에 일을 많이 못했다며 잔업을 더 시켰다. M씨가 낫에 손을 베어 검지손가락을 다섯 바늘 꿰매는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고용주는 사고 4일후부터 쉬면 하루 5만원씩 월급에서 깎겠다며 일을 지시했다.
- 노비가 된 노동자들 66p,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발간

또, “하우스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주가 운전하던 트랙터가 후진하다 싣고 있던 철제가 떨어져 가슴을 다쳤다. 병원에 가서 ‘우측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진단을 받고 18일간 치료를 받았다. 아직 아픈데도 고용주가 퇴원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아프다. 고용주는 산재 관련 보상은 없다고 얘기했다. 병원비는 고용주가 부담했지만, 통원치료비는 내가 부담하고 있고, 일 못한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하고 싶다”(전남에서 하우스 제작 일을 하고 있는 베트남 남성)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173p, 인권위 연구용역

이주노동자의 산재율 증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0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 2012년 6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재해감소대책(안)”을 만들었다. 공단의 재해감소대책은 크게 법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사업 추진, 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교육, 홍보, 상담,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내용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대책을 발표한 것이 없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며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데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장하나 의원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삼진아웃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하는 제도이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고용허가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는 2012년의 경우 16개뿐이다. 장 의원은 “현행 규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삼진아웃제’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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