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 노동청 관할변경도 주민 편의 고려해 구미청으로 조정안 제안

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4일(월)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현장 만족을 위한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을 차원에서‘칠곡 및 상주 지역에 고용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칠곡군의 노동청 관할변경도 구미노동지방청으로 조정하며, 울진의 태백지청 관할변경을 포항지청으로 원상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칠곡군은 인구 118,838명으로 4,472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28,129명의 피보험자수가 있고, 상주시는 인구 104,685명으로 3,118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10,600명의 피보험자수가 있는 지역이다. 현재 각 지역에서는 고용센터의 관할은 칠곡군이 대구강북센터(대구북구, 칠곡군, 군위군)에서, 상주시는 문경센터(상주시, 문경시) 에서 관할하고 있다.

칠곡과 상주 지역은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고용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고객접점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이 내실화되어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영 의원은 “칠곡군과 규모가 비슷한 영천시의 경우에도 지방청 공무원들이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여 필요한 인력충원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고 소개하며,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위주의 사고를 전환하여, 주민의 필요와 민의에 걸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칠곡군과 상주시 지역에 고용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12.12.3자로 대구북부지청이 정부합동청사(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소재) 이전함에 따라 현재 대구서부지청으로 직제개편되어 관할구역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칠곡지역에 대해서도 민의와 수요를 고려해 ‘구미고용노동지청’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할구역 조정안을 살펴보면, 대구청과 대구북부지청의 민원량 및 행정대상 등 기관 간 업무 편의를 위해 업무량을 개량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한 배분을 하여 칠곡군을 두 개로 관할로 떨어뜨려 놓거나, 주민 편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칠곡군의 8개 읍·면 중 구미시와 근접한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등 4개읍에 행정대상(인구, 사업체수)이 집중되어 있고, 접근성에 따른 민원편의와 함께 생활권역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 사업체 및 근로자들의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칠곡군의 관할은 구미고용노동지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 10월 15일자로 울진군 지역이 포항지청 관할에서 태백지청 관할로 일방적인 직제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고용노동행정의 수요자인 울진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태백지청에서도 자치단체, 유관기관, 노동단체 등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을 들며, 울진군의 포항지청 관할 원상복귀와, 이를 타산지석삼아 칠곡군의 관할 부분도 탁상행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수요 중심으로 접근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대국민행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해 왔다. 고용노동 관련 대국민 행정서비스도 지역민들의 편의와 필요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 하에 고용센터의 추가 설치 및 관할 변경 문제도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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