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 약 20%는 4회 연속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공표대상에 이름 올려

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민간부문·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 및 기업은 개선 조치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10월 22일(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지방노동청이 나서서 장애인공단지사, 지자체와 MOU를 맺어 장애인의 취업알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07년 1.54%에 그쳤으나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2012년 6월 2.4%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 연말기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수치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으며, 최근 3년간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0년 1.78%, 2011년 1.78%, 2012년 1.88%로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2회 공표하는 「장애인 고용 저조 민간기업 명단」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의무고용 대상기업 626개소의 27.6%인 173개소가 공표대상이며, 이 중 112개소는 2년 연속(4회) 이 공표대상에 포함되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12년 자료에 의하면, 부담금 순위는 삼성전자(62억), LG디스플레이주식회사(47억), LG전자(주)(31억), SK하이닉스(주)(28억)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4위를 기록했고 대한항공(23억), 신한은행(21억), 우리은행(19억), 국민은행(17억), ㈜지에스리테일(16억), 홈플러스(15억)이 뒤를 이었다.

이완영 의원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비전으로 내걸고 이미지 홍보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매년 나오는 자료를 검토해보면 정작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수치는 2% 미만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의식 전환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이어 “IBK기업은행의 경우 이전에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으로 높은 부담금을 냈던 기업이었지만 CEO를 중심으로 장애인 채용에 집중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거듭났다. 장애인 우대모집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방식을 전환하고 정기모집을 매월 수시모집으로 변경하며 계속적인 면담을 통해 직무적응과 고용안정에 대한 노력도 철저히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모범 사례처럼 다른 기업도 벤치마킹하여 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장애인 고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도 작년에 이어 의무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2년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공무원부문에서는 10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0%이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과학기술부, 특임장관실, 경찰청, 대통령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으로 고용률이 낮았다. 근로자부문에서는 기상청, 기획재정부, 특허청, 통일부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공기업은 11개 기업으로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보증 순으로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준정부 기관에서는 총 33개 기업이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보증기금, 에너지관리공단, 소상공인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기초과학연구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통일연구원, (재)명동정동극장 등 13개나 된다.

납부금 기준으로 보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헌법기관·공공기관 등)에서는 2010년 200개 기관, 2011년 185기관, 2012년 173기관이 부담금 납부 대상이었으며, 부담금으로 2010년 220억 원, 2011년 236억 원, 2012년 229억 원을 납부하였다.

특히,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행정처, 지자체 중 인천광역시청은 최근 3년 연속으로 부담금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전국의 교육청의 경우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16개 모든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고 공공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모든 역할을 소화하기가 힘든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방노동청, 장애인공단 지사, 지자체가 MOU를 맺어 협력 사업으로 장애인 취업알선을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수요를 먼저 예측하고 이에 맞는 훈련을 통해 일자리까지 연계된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과 기업 측에 모두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각 지방노동청장들에게 적용을 촉구했다.

2012~2013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 민간 사업주와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기타공공기관 및 기방공기업은 2.5%이다.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을 미이행하면 부담금이 부과되고,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 제외)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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