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이 독방을 요구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해 등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지난달 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유치장을 나와 제주교도소로 왔다. 입감 당시 고씨는 독방을 요구했지만,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일반실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지내고 있다.

18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고 씨는 재판을 앞두고 평범한 재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8일 “고유정은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잘 지낸다”며 “밥도 잘 먹고, 교도관들에게 인사도 잘한다”고 밝혔다. 또 “고씨는 TV나 언론에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 씨에 대한 공판 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 준비절차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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