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랜선라이프')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먹방 유투버로 이름을 알린 밴쯔에 관심이 쏠렸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밴쯔가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크게 주목받은 것.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변론했다.

그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업체 '잇포유'의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밴쯔는 지난해 JTBC에서 선보인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도 얼굴을 알렸다. 그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관리 및 운동으로 근육질 몸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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