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 활용도 소극적

지난해 이후 호남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신고사건이 600건에 육박하고 거의 대부분이 임금체불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보다 외국인근로자 규모가 훨씬 작은 목포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폭력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비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년 8월말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6개 지청에 신고된 외국인근로자 신고사건은 총 588건이며 586건이 임금체불 신고사건이었다.

특히, 목포지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수가 광주청의 거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목포청에 신고된 외국인근로자 신고사건은 전체의 39.5%에 달했고, 호남지역내 유일하게 2건의 폭력사건 신고도 있었다.

그러나, 목포지청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30건이 신고된 광주청의 경우 144건의 지도·점검을 통해 4건의 과태료처분을 내렸지만 , 목포지청의 경우 234건의 신고사건에도 불구하고 57회 지도·점검만 했고 형사고발은 물론 과태료 처분 실적이 전혀 없었다.

목포지청의 경우 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 활용실적도 저조했는데, 광주청이 63개 사업장에 70명, 익산지청이 47개 사업장에 68명, 여수지청이 29개 사업장에 49명인데 반해, 목포지청의 경우 15개 사업장에 24명에 불과했다.

주영순 의원은 “목포지역은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중소조선업체 및 기자재업체가 많아 계속되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임금체불과 폭력 등 외국인근로자의 권인보호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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