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세습 명문화, 창업한 휴직자에게 공단 기술력 무료 제공?

시설안전공단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중, 창업한 노조원에게 국민의 혈세로 축적한 공단의 기술과 연구성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단체협약 당시 지난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과도한 노조지원 등의 항목이 그대로 되살아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문화체육 활동 지원, 조합원 복리후생비 지급, 식당‧매점‧자판기‧휴게시설 등의 노조에게 운영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규정이 그대로 부활했고, 더욱이 조합원이 재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재해특별융자금을 비롯하여, 경조비 지급, 선택적 복리후생, 의료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세습’조항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안전공단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90조(생계대책)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1인을 우선채용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단체협약 제93조(조합원 창업지원)를 보면 조합원이 창업을 위해 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인정하고, 사용자는 창업한 조합원에게 기관 내 기술자료와 저작물의 무료사용을 인정하고 별도의 장소 및 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축적한 시설안전공단의 기술력과 연구성과를 아무런 대가없이 창업한 조합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단이 보유한 기술자료 총 44건의 연구과제에 투입된 비용은 72억 9,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공단의 정관 제21조에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겸직이 제한되어 있으며, 인사규정 제44조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서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항들은 여타 법률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직원이 공단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창업을 할 경우, 공단은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에게 과도한 혜택이 가는 퍼주기 협약”이라고 지적하며“차후 단체협약서 개정을 통해 불합리하게 공단의 기술력이 외부로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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