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7월 22일(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다수인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에서 조달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합한 보증?자금 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조달분야에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체결 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가장 많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이 이용하는 주요 계약방식이다. 
 
MAS 시장은 2018년 기준 거래금액 9.1조원, 기관 및 계약업체 수는 각각 24,389개, 7,605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7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연평균 약 11%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계약업체의 98%는 중소기업이며 전체 거래금액 82%(7.4조원)을 납품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MAS 시장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기업들이 부담하는 계약거래비용(보증수수료, 대출 이자 등)을 덜어줄 수 있는 자금지원 방안이 미비했고,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조달시장에서 창업?벤처 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도 자본규모 및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한도는 적은 반면 보증기관에 부담하는 수수료가 연평균 약 44억원에 달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다수공급자계약업체 등 조달기업들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조달계약과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달기업들이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한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기본재산의 조성 등을 신설해 조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투자, 계약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 보증 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조달기업들은 MAS 계약시 부담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05년 도입되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제도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하고, 이들 기업 제품의 구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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