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렁”한 조합원의 축제의 창립총회 현장

부천 원미 재개발 창립총회서 전체 5%도 참석 안해
안양 동안 재개발 창립총회서 3~4% 참석율로 성원

▲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창립총회가 평일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참석비율이 현격히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 직접참석이 낮을 경우 도시정비법상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적 소송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부천 원미의 한 재개발 창립총회 현장으로 이곳의 창립총회 직접참석 비율은 5% 안팎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창립총회장 안의 모습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경호요원이다. 사진 출처=다음카페
▲ 위 사진은 안산의 한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조합창립총회로 이날 총회는 주말인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날 조합원의 직접참석 비율은 80%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위의 사진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조합원 없는 조합창립총회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행정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1일 개최한 부천 원미구의 한 재개발구역 창립총회에는 전체 소유자 900여 명 중 직접참석이 단 14명에 그쳤으며, 그 외는 서면동의서 제출로 총회가 성원되고 모든 안건이 처리 되면서 마무리 됐다. 또 지난 9월 8일 경기 안양 동안구에 소재한 한 재개발구역은 전체 소유자 1500여 명 가운데 직접참석은 고작 50여명에 그쳐 실 참석률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없는 창립총회 이대로 좋은가
최근 재건축·재개발현장에서는 조합원 없는 조합원 창립총회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당국 및 인·허가청의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관장하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때는 조합원 직접참석이 10% 이상 참석해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조합원 창립총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 의견이며, 다른 일각에서는 조합창립총회도 조합을 구성하는 중요 절차이기 때문에 마땅히 조합원 10% 이상 직접참석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자가 직접 참석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 가장 큰 것이 무관심이 있으며, 또 평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이유를 꼽고 있다.

실제 이들 두 곳의 창립총회는 소유자가 직장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평일에 이뤄졌다. 부천 원미구의 재개발구역은 지난 목요일 오후에 열렸으며, 안양의 재개발구역 창립총회 또한 평일인 목요일 낮 시간에 열렸다. 이 시간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소유자로써 도저히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대다.

추진위원회에서 서면동의서를 걷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석이 어려우니 서면으로라도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면으로 참석을 대리하는 숫자는 많아지고 직접참석하는 사람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 조합원 없는 조합창립총회가 많아지는 이유다.

과거에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총회는 의래 주말을 이용해 열리곤 했다. 토요일 오후라던가 일요일 오후에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지금은 평일 총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총회장의 좌석을 차지하는 사람은 대부분 업체관계자일 경우가 많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일명 OS업체 사람들이며, 다음 순으로 경호업체 직원, 그리고 설계사, 법무사, 회계사, 변호사, 그 밖에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그 자리의 일부를 채우게 된다.

직접참석율 낮은 창립총회 향후 문제 소지 일 수도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소유자의 직접 참석율이 낮은 경우 향후 법적인 문제를 맞닥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현행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총회에 대해 직접참석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조합으로 넘어가는 중차대한 총회이니 만큼 법적으로 논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 변호사는 “법상 규정이 없는 사항을 들어 문제가 있고 없고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며 “인·허가청에서는 법적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내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즉 법적인 문제는 소송을 통해 따져 봐야 할 문제지만 인·허가를 받는데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인·허가청에서는 소송의 결과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인가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실제 조합 인가를 담당하는 한 담당자는 “첨예하게 갈등을 겪는 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아지기 일쑤다”며 “민원인을 해결하자면 인가서류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해 소송이 진행된다면 인가 내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정책제도개선안 발표에서 조합설립과 같은 중요한 총회에는 직접참석 비율을 2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빠르면 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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