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이 온라인 서비스로도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하루 1~2회로 편성한 지정 시간대에 방문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했다.

또한, 교육이 끝나면 수급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급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 신청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에 회원가입한 후 동영상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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