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기준 28개 정부부처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13개로 그 비율이 46.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률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정청,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농림수산식품부, 조달청,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부처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10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기관에 대해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부처도 4개나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잘 지키고 있는 정부부처 13곳 중 7곳에서 장애인 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질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해 기준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5,629명 중 3,520명이 단순노무직(62.53%)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장애인 근로자 평균 임금(134만2,000원)보다 낮은 86만1,000원으로 장애인 근로자 취업 직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봉홍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태반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의무 사항을 국민의 돈으로 때우려 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철저한 관리 및 실태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정부부처부터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제공해야 한다.”며 “비전문적인 단순 노무직 제공이 아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개인 특성 맞춤 인재 경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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