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건설근로자의 현실

통계청 추산 국내 건설근로자 수는 100만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월수입은 고작해야 150만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의 전형적 비수기라 할 수 있는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여름철에는 오래 지속되는 장마로 인해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근로자가 수입증대를 위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는 역시 건설업이다. 그 중 건설전문 소개업으로의 진출은 관련분야에 오랜 경험을 통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산업서비스분야이지만 현행법상 이들이 진출하기란 녹록치 않다.

현행법 상 직업소개소를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직업소개소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허가받은 직업소개사업소내에서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초등학교나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지도 및 직업훈련 등에 2년 이상 종사한자, 국가공무원, 노무사자격 소지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과거에는 2년제 이상의 대학 학력만 있으면 누구나 직업소개소를 개업할 수 있지만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고,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만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법의 제한으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은 평생 근로자를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

건설근로자의 평균 나이는 55세 이상이라는 조사를 바탕으로 볼 때, 건설근로자가 새롭게 학업에 매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격증 취득이 젊은 층에 맞게 문제 난이도가 조정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이해도가 낮은 건설근로자들에게는 도전이 쉽지만은 않다.

건설근로자들이 해당 직종에 오랜 기간 근무를 할 경우 인프라나 노하우 등의 축적으로 충분히 건설노무 소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현행법이 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100만에 달하는 국내 건설근로자들은 돌파구가 없는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직업 소개업을 건설업에 한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경력관리는 현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부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경력증명을 발부받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건설근로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혜택은 눈을 돌리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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