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산재 인정해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해 왔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가 아닌 지하철, 버스, 자가용 등을 통해 출퇴근하다 재해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대중교통 및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등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보험으로 보호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도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명숙 의원 측은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출퇴근 중 산재 인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합헌으로 결론 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할 경우 최소한 법적 근거마저 상실되는 공백사태 발생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명숙 의원은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근로자를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힘. 또한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고, 국제노동기구(ILO)가 1964년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및 권고를 통해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결정한 바처럼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통해 통근재해를 국제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또한 “이 개정법률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 때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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