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정보 수집 및 적발활동 강화해야

 지난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분야질의에서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은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소하천 정비 확대와 불법저작물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자기부담을 감수하며 건강보험을 신청하게 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정보수집과 적발활동을 강화하고 산재 신청 근로자의 업무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각각 총 구간의 96.4%와 75.9%가 정비되었지만 소하천은 불과 43.8%만 정비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홍수피해와 복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안효대 의원은 불법저작물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비해 실제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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