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준으로 최대 43.2%에서 9%로 완화

앞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연체금 최대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연체금 부과기준을 비교하면, (고용‧산재) 체납액의 1.2%, 1개월 경과시 마다 1.2% 추가 징수 <한도: 36개월(43.2%)>하였으며, (연금‧건보) 체납액의 3%, 1개월 경과시 마다 1% 추가 징수<한도: 9%>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의 최초 1개월 3% 징수, 1개월 경과시 마다 1% 추가 징수하되 총 9%를 초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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