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교통부담 경감율 50%에서 75%로 높이는 내용 법안 발의예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을)의원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감률을 높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감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곧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시행자는 사업부지 중 일부를 도로나 공원 용지로 기부하고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업부지 기부에다가 교통시설부담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이중부담을 주는셈”이라며 “과도한 이중부담은 조합원이나 새 주택을 분양받는 주민에게 그대로 전가돼 준조세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어 신속하게 통폐합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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