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의원, 인권위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근거 마련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사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전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ICC)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을 선임하는 절차가 없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형식적인 임명권 분할만 되어 있어 인권위원의 임명에 대해 국내외적 비판이 많았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이자 공적인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기구임에도 투명하지 않은 운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바 있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국가인권위 임면, 조직, 예산 및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 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이고, ▲인권위의 회의 뿐 아니라 회의 결과도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하나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정부부처와 다르지 않은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투명성도 이번 법안을 통해 강화될 것이며, 이 개정안을 통해 25일로 설립 12년을 맞이하는 인권위원회가 당초 설립 취지와 현재의 위상을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강동원, 김경협, 김광진, 김우남, 김재윤, 박남춘, 박수현, 박원석, 배기운, 배재정, 부좌현, 심상정, 우원식, 은수미, 정진후, 정청래,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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