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삼성전자(주) 00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 간 근무 중에 발병한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당시 32세)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은 기계 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하고 그때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는 점, 비소에의 노출이 확인되고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발병에 있어 다른 개인적인 소인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생 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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