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2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쌍용자동차와 경찰청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재판이 열렸다.

회사

▲ 장하나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측은 2009년 파업 당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100억 원, 경찰청은 시위대에 장비가 파손 됐다며 14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경찰 13억 7천만 원, 회사 33억 1천 1백 40만원의 손해를 인정하여 도합 46억 8천 1백 40만원의 손해배상을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하게 되었다. 법원은 이미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무급휴직 복직자 154명의 임금·퇴직금·부동산 등에 대해 28억9000만원의 가압류를 한 상태이며 오늘의 판결로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또 한 번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24명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 죽음의 무게는 국민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죽음의 추모하는‘대한문 분향소’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고당한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 그들을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는 행동이다.

작년 12월, 한진중공업 최강서 씨는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원을 철회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35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바로 이 손해배상 소송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부인하는 일이며 그 엄청난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판사들 또한 정리해고 노동자의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관들이다.

이제는 쌍용차 노사 양측도 ‘갈등 해소’와 ‘상처 치유’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2009년 파업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서로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며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서로를 몰아세우는 행동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재판에서 쌍용자동차 회사 및 경찰청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현행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금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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