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정국은 미친 전세값이라고 말할 정도다. 전세값이 매매값과 거의 같아지거나 전세값이 매매값의 목에 차오를 정도로 높게 오르고 있다.

전세값의 상승 정국은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전세값을 다 마련하짐 못한 세대주는 일명 반전세라는 월세로 살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다.

실제 전세는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보증금 대비 월세의 비율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아파트 경매에 눈을 돌리는 것도 안정적인 내집을 마련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내년에도 매매가는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세값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매로 집을 사려면 입주까지의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경매는 낙찰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낙찰을 받고 경매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명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통상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경매는 10% 보증금을 내고 낙찰이 되면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까지 총 14일이 절차상 걸린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비로서 잔금납부기간이 통지된다. 잔금 납부는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30일간 주어지며 그 기간 내에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를 서둘러야 한다면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빨리 내면 된다.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바로 된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입주를 할 수도 없고 그 상태로 임대나 매매도 하기 어렵다.

원활한 명도를 위해서는 우선 잔금 납부 시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모두 냈는데도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고 하는 법원 측의 명령이다. 인도명령은 신청한 날로부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일주일 후 결정이 나고 대상자에게 송달된다. 이 결정문을 받고도 퇴거를 거부하면 낙찰자는 인도명령이 송달됐다는 증명서와 함께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

대부분 인도명령서를 받고 대화를 통해 명도는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 결국 낙찰 후 잔금 납부, 명도, 입주까지 하는데 빠르면 2달 여유 있게 3달이 걸린다고 보면 된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일반 매매는 잔금과 입주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만 경매는 절차가 복잡하고 명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더 여유롭게 잡아야 차질이 없다며, 내년 봄 입주를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낙찰을 받아야 하며, 내년 가을 이사철에 대비할 사람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한다면 내집마련을 위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지금 전세금액 보다 경매 최저가가 낮은 물건들이 있어 전세가격과 별 차이 없이 경매에 참여해 볼만한 물건들이 많아 지금 입찰하기 좋은 기회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아파트 808동 104호(전용면적 60㎡)는 감정가 3억 6000만원에서 한번 유찰 돼 최저가가 2억88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 아파트의 전세가는 2억9000만원~3억1000만원으로 최저가가 전세가 보다 낮다. 2011년에 준공된 24개동 1497세대로 4호선 길음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오는31일 중앙지방법원 9계에서 입찰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늘벗마을 신창1차아파트 103동 1104호(전용면적 84.9㎡)는 감정가 2억4000만원에서 한번 유찰 돼 최저가가 1억6800만원이다. 전세가는 1억9000만~2억원 전후로 최저가가 전세가 보다 낮다. 이 아파트 역시 20개동 1499가구로 병점역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오는 20일 수원지방법원 8계에서 새 주인을 찾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