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노동위원장)은 노동법 제정 60년을 맞아 12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립과 현행 노동법의 관계』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여 각각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노동의 변화와 노동법의 현대화’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노무제공자가 노무도급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유형에 대해 ‘근로자유사한 자’ 내지 ‘종속적 노무제공자’라는 제3의 범주를 창설하고 사용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노동보호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면서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교섭제도의 틀을 갖추도록 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였다.

박지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노동법의 구조적 문제, 즉 all or nothing 구조로는 더 이상 변화된 현대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신체치수나 체격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의 옷이 필요하듯이 언제까지나 한 가지 사이즈만으로 된 노동법을 서로 맞지 않는 체격에 억지로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근로자개념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현행 노동법을 확장시키지 않고, 제3의 영역을 정하여 노동법의 일부를 적용해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봉홍 의원은 “제정 60주년인 우리나라 노동법은 최초 입법시부터 우리나라 산업현실과 맞지 않는 외국 입법례를 졸속도입하다 보니 노동악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우리 노동법 체계 전체를 흔들어 재정비 하여야만 미래를 내다보는 노동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사용자·근로자 개념의 확대, 단체협약에서의 계약자율화 원칙적용은 우리나라 노동법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사항으로 현행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의 80% 이상을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기에 오늘 토론회가 노동법 재개정 논의의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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