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_한국건설관리공사 홈페이지 및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건설관리공사노동조합

[뉴스워커_공기업의 갑질] 정덕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직무대행)이 직원들에게 강도 높은 폭언과 욕설을 해 노조 측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본지의 취재결과 ‘한국건설관리공사’는 5년간 사회적 약자 계층인 장애인 채용을 단 한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한국건설관리공사노동조합은 정덕수 사장이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갑질 및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다며 청와대에게 사장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정 사장이 간부들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며 임의로 직원들에게 재택발령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달 간부 5명을 모은 자리에서 “회사 불 질러 버리겠다”며 “간이 부었습니까? 이런 XX” 등의 강도 높은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정 사장이 독단적으로 부적절한 인사전횡 ‘갑질’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노조 측 관계자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갑질 및 폭언을 일삼는 공기업 낙하산 사장의 퇴진 요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정 사장은 사장 직무대행 승인이 나자마자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간부들을 교체했다”며 “사장 직무대행 권한을 초월한 과도한 인사전횡으로 수많은 팀원에게 재택명령 발령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정 사장이 회의석상에서 경영자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욕설 및 폭언 등을 거침없이 내쏟았다”며 “정 사장이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수치심을 안기는 등의 갑질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공기업임에도 해당 근로기준법을 회사의 사장부터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보여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이 뿐만 아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정규직 신입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있어 채용우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사가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뽑은 장애인 정규직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2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각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장애인 고용을 나 몰라라 하며 ‘벌금 납부’로 때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출처_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관리공사 측 관계자는 “정 사장이 공공기관의 관리자로서 언행에 신중을 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나 언행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리업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일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위험도가 있어 장애인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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